안동시 간부 공무원, 9급 여직원 상습 성추행 / 안동MBC
2020/02/04 11:37:53 작성자 : 엄지원 안동시가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급 간부 공무원 59살 K 모 씨에 대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ND▶ 안동시 산하 직속기관장을 맡고 있는 K 씨는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초과근무 등을 하고 있는 9급 부하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시도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5급 이상 시·군 간부 공무원의 징계는 도 인사위에서 다루는 규정에 따라 안동시는 사건 경위서를 도에 넘기는 한편, 장기 재직휴가 중인 K 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