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Q30. 사실혼의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더퍼스트법률사무소 #사실혼 #동거 #사실혼성립요건 #대전이혼상담 #대전이혼변호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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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의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쉽게 말하면, 혼인신고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볼 때 완전한 부부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는 결혼식으로 올리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 남녀를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했는지, 최소한도로 친지들을 불러 식사자리를 가졌는지, 서로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였는지, 명절에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 뵈었는지, 생일, 제사, 병문안 등 집안대소사에 참석을 하였는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주민등록을 함께 하였는지 상대방의 보험료를 내어주었는지 등등 부부라면 당연한 것들을 했는지 여부에 관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