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회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무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최저임금 회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무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최저임금 회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무효" [앵커] 노사가 합의해 소정 근로시간을 줄였어도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의도가 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6년, 택시기사 강모씨는 하루 7시간 20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노조와 회사가 맺은 임금협정에 따라 강씨의 근무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시간 20분으로 차츰 줄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일한 시간 만큼 고정급여가 올라가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는데, 노사는 사납금 인상 등을 이유로 고정급을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12시간마다 순번을 바꾸는 교대제는 그대로였고 강씨는 똑같이 일하면서 시급을 적게 받는 꼴이 됐습니다 결국 2013년 강씨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은 근무한 만큼 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합의를 존중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노사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없이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라고 봤습니다 노사가 합의했다 해도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 20분으로 정한 협정이 겉으로만 최저임금법 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