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입법예고 / KBS뉴스(News)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또, 1회용 장갑과 운송용 에어캡, 이른바 뽁뽁이 등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장갑과 운송용 에어캡, 이른바 뽁뽁이 등이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198개인데 비해, 우리 국민은 414장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또,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던 제과점이,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업종에 포함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봉지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비닐 5종이 추가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되면 생산자에게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현행 66%에 불과한 비닐의 재활용의무비율을 2022년에 90%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