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파견근로자로 확정 뒤 갑자기 취소통보    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

노무법인로앤_파견근로자로 확정 뒤 갑자기 취소통보 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

- 파견근로자로 확정 뒤 갑자기 취소 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징계나 해고 등 인사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는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각각 나뉘어져 있는바, 채용이나 징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 등의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및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로앤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적격 #당사자적격 #기각 #간접고용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근로기준법 #근로관계종료 #노동위원회 #노무법인로앤 #노무전문가 #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