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정부 vs 민주당, 근거 규정 놓고 공방
【앵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모레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법 규정을 개정해 소액주주를 보호할지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19일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포괄적 일반적 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될 테고… ] 반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적용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고 절차적 성격으로 규정해야 이를 준수할 경우 이사에게 면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지난 2일):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민주당과 정부 모두 이달 안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시도했던 기존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상법개정#이사#충실의무#확대#정부#민주당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