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종갓집도 못 피한 '5인 모임 금지'...Q&A로 정리하면 / YTN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 끝날 때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연휴에 친척끼리 모이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1대1 생중계 앱을 이용해 '비대면 차례'를 지내는 모습인데요 충북 청주에 사는 부모님,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영상으로 만난 겁니다 당시는 '이동 자제 권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이렇게 5명이 넘는 인원이 실제로 모이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직계가족 역시 더했을 때 5명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어린아이와 영아 역시 인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여파는 종갓집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에 나오는 영상 보면서 절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시죠 갓과 한복까지 의관을 차려입고 노트북에 절을 하는 모습이 다소 생경해 보이기도 한데요 천원 권 지폐의 주인공 퇴계 이황 선생의 최근 450주기 제사, 이처럼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종손을 포함한 5명 미만 소수만 참여했고 나머지는 중계화면을 보며 각자 공간에서 추모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화면 왼쪽이 예년, 오른쪽이 올해의 상황입니다 예년의 행사와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크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관련 입장 들어보시죠 [김병일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 특히 올해가 450주년이었어요 예년보다도 좀 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행사였는데… 퇴계 선생께서 (제사가) 부담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오늘의 형편에 맞고 과거 전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유언도 하셨어요 ] 5인 이상 모임금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가 중요합니다 주소를 함께하는 직계가족 4명에 주소가 다른 2명의 직계가족이 더 왔다면? 이 경우도 6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침 위반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외에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성묘하러 5인 이상 모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4명이 성묘하고, 나머지 인원은 멀리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4명씩 대기하다가 순차적으로 성묘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지침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4일 사이 5천8백 건이 넘는 모임금지 위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실외가 가장 많긴 했지만, 가정에서 모임을 하다 신고가 접수된 건도 16 7%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특히 건당이 아닌 개인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 10명이 모였다면 100만 원을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홀로 남겨진 부모님들은 걱정입니다 "요즘 시국에 위험하게 뭘 내려오느냐, 집에서 쉬어라, 당연히 괜찮다"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마음 한편은 허전하실 수도 있겠죠, '코로나 우울'이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진심이겠죠 화상 통화든, 전화든,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사랑하는 마음, 가족 간의 정,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