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지사 성남자택 압수수색 / YTN
■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오늘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은 뭐가 달랐던 건가요? [인터뷰] 지난 7월에 압수수색했을 때는 관심이 좀 오늘만큼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관심이 증폭됐죠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친형 이재선 씨라고 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7월에는 분당보건소하고 성남시 정신증진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7월에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를 했냐면 성남 자택과 그리고 성남시의 통신기계실 등 여러 4개 사무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의 신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형의 왜 그러면 이번에 했느냐 크게 두 가지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느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다른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용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선거법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이 급박해서 이런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김부선 씨가 이것 때문에 한 거라고 하는데 경찰은 아니라고 하는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배우 스캔들 의혹하고 중첩이 되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이유는 압수수색 대상에 신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체라고 표현한 게 몸을 검색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왜 관심을 끌었느냐면 김부선 씨, 여배우와의 스캔들 관련해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을 했던 것이 통화 녹취가 유포되면서 실제 그렇다면 그러한 신체를 정말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실제 그것은 아니고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를 수색해서 휴대폰을 가져가서 보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김부선 씨 주장했던 신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 어떠한 신체 특정 부위에 어떠한 종류의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장 같은 것들을 청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체를 정말로 뒤져서 확인까지 해야 되고 특히 김부선 씨가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내밀한 곳에 있는 그런 특징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정말 100% 내지는 90% 이상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