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에 담배 끄라고 하니 계속 피우더라, 폭발하면 책임 진다고"|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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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흡연하던 여성이 이를 지적받자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7월 31일부터 주유소 흡연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주유소 사장들은 주유소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 하고,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