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보상지식 제84강 할인매장에서 투명한 젤을 밟고 넘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사고 보상지식 제84강 할인매장에서 투명한 젤을 밟고 넘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사고 보상지식 할인점에서 투명한 젤을 밟고 넘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사실 관계 갑은 을이 운영하는 할인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투명한 젤과 같은 물질을 밟고 넘어져 엉덩방아를 찌면서 요천추간 추간판이 탈출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5038 판결)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민법 제750조)입니다 불법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데, 이 중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위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심리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위법행위일 것과 손해의 발생을 요합니다 위법행위란 적법행위에 대응하는 말로 사회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반가치를 말합니다 즉, 고객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지라도 그것이 사회공공의 이익 등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물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법원의 판단 할인점 매장을 관리하는 자는 수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투명한 젤과 같은 물질을 방치함으로써 고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할인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및 후유장해는 기존의 척추관협착증 등 질병이 기여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기왕증 공제) 이처럼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무조건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및 기왕증의 정도를 참작하며, 아울러 사고로 인하여 받은 다른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트나 할인매장 등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항상 고객이 다치지 않도록 매장 내부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서 고객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물체 등을 살피면서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