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선탁구3 2024/12/31

친선탁구3 2024/12/31

점심 때 대한민국탁구장에서 점핑펜홀더(허리 부상) vs 가제트 강 훅회전서비스 연습하면서 시합하기 2024년 12월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영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의 나라이다. 5년 대통령제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이다. 여기에 국회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으로 3권 분립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공화정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 법이 헌법이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료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권력을 행사해야한다. 법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많은 행정부 관료들은 법조인 출신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 상식을 모를 리가 없다. 법의 시작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윤리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법정 다툼을 보면, 양심과 윤리를 저버린 법조문의 다툼만 하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국민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헌법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제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