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며 깎아달라고 주장하는 수급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체상금 감액이 가능할까?!

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며 깎아달라고 주장하는 수급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체상금 감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 약정도 반드시 체결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지체상금을 부담할 때, 지체상금이 너무 과도하다며 지체상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거의 90%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체상금이란, 손해배상에 대해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급적 계약의 내용에 대해 변경하지 못합니다. 지체상금이 심하게 과도한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건설분쟁은 권형필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shorts #지체상금 #지체상금감액 #지체상금약정 #도급계약 #손해배상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변호사 #건설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