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문자 모금 허용' 고향사랑 기부 숨통ㅣMBC충북NEWS
◀ 앵 커 ▶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가 됐지만 지방 재정에 효자가 될 거란 기대엔 못 미치고 있는데요 발목을 잡고 있던 모금 방식 제한과 연간 기부액 한도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완판CG)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주민에겐 특산품 판로와 지역 발전을, 기부자에겐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돌려주는 1석 3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투명) 시행 첫해, 충북의 성적표는 목표액 대비 1/5수준인 31억 1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완판) 3억 원을 넘긴 지자체는 진천과 영동, 청주와 충주 4곳뿐이었고 2곳은 2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마나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모금액 8위로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법이 엄격하게 묶어놓은 '모금 방법 제한'을 홍보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 INT ▶이수연/충청북도 고향사랑기부제팀장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금 활동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행 전부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이 제한이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완판Cg) 금지됐던 문자 메시지 전송이 1년에 8번까지 허용됐고, 향우회나 동창회 등 출향민 행사에서도 방문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던 답례품 구입비도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부액 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간 5백만 원으로 묶여있던 1인당 기부액이 2천만 원까지 4배 늘어납니다 ◀ SYNC ▶문정목/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한도 상향) 시행일이 25년으로 정해진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 늘어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 다만 비슷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과 달리 법인 기부는 여전히 막혀 있고, 소액 기부만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 연간 기부금은 우리나라의 130배 규모로 이중 70%를 법인이 차지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