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먼지도 단속"…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부터 먼지도 단속"…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앵커] 수도권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질소산화물와 황산화물 배출량만 관리했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미세먼지'도 추가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이 심했던 지난해 겨울, 수도권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것을 보면 30% 이상이 국내에서 유발됐습니다. 특히 공장 같은 사업장이 내뿜는 미세먼지양이 발전소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황사만 탓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가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만 관리해왔는데 원격감시체계 기술 향상으로 먼지도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병옥 / 환경부 차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배출부과금을 신설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162곳의 소각, 발전, 보일러 시설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570여 사업장의 건조나 분쇄 단계에서 나오는 먼지까지 감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도 최대 80%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하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는 34%,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20~3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 공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