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알약 2만1천 명분 도입...65세 이상 재택치료자 우선 투약 / YTN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천 명분 국내 도입 "먹는 치료제 미접종자도 무상 제공…차별 없어" [앵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화이자 알약 2만천 명분인데, 재택치료자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먼저 투약됩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 천 명분입니다 이달 말까지 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 총 3만 천명분이 이달에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14일부터 환자의 처방과 투약에 사용됩니다 [임숙영 /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대응 국장 : 들어오는 물량이 2만 1,000명 분량이기 때문에 이 분량이 지금 3주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까지는 투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우선 투약대상은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이내 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한 65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입니다 무증상자, 입원치료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우선 투약 대상자를 정했다며, 공급이 안정화하면 처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치료제는 무상 제공이 원칙으로 백신 미접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현재 우리나라는 미접종자에 대해서 치료상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투약 대상 기준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증상과 필요성에 따라 치료가 제공되고… ] 재택 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의료진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거나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자택에 배송할 수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담당 의사가 처방해서 환자에게 약을 줍니다 팍스로비드는 28가지 약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약을 판매해서도 안됩니다 불법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