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윤택, 상습죄·공소시효 관계없이도 처벌 가능”

경찰 "이윤택, 상습죄·공소시효 관계없이도 처벌 가능”

【 앵커멘트 】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이틀 연속 조사를 한 경찰은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습죄나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틀 연속 경찰 조사를 받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는 경찰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조사 때 본인이 모르는 피해 진술도 있었나요?"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혐의 인정은?" "아휴. 많이 인정하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건 하지 않고." 이같은 이 씨의 발언은 대부분의 가해 행위가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17명의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씨에게 상습죄를 적용하면, 혐의 입증은 물론 가중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성추행 사건의 경우"상습죄 적용과 공소시효 문제와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전별 / 변호사 "경찰이 새로운 증거들이나 증언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윤택 사건의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