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56년 만의 재심 신청 / KBS뉴스(News)
오래전 일이죠. 56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물어 혀 일부를 잘랐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10대 후반, 지금은 70대가 됐는데요 이 여성이 당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일흔 넷인 최말자 씨. 56년 전 집 부근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저항과정에서 가해자 혀를 깨물었는데 1.5cm 정도 혀가 잘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말자/성폭력 피해자 : "뭘 어떻게 해야될 지 생각도 못 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막막했죠."] 검사는 최 씨에게 가해자와 결혼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피해자 최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 과정에서 6달간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만 인정되고 강간미수 혐의가 빠져 최 씨보다 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 키스를 막기 위해 혀를 깨물었는데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당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억울함을 삭히며 살아온 최 씨는 올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은하/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장 : "내가 지금 나이에 이거를 유죄로 판결을 뒤집어서 무죄로 되는 것보다는 더 이상 피해 여성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바로 잡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최말자/성폭력 피해자 : "밝혀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 그냥 자기 혼자서 끌어안고 있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밝혀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