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론 임박...내일 징계위 수위는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법원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를 가를 각각의 운명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판단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1시간여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성배]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죠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그 심리 기간이 1시간 정도가 짧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보통 그 정도 걸리나요? [박성배] 영장실질심사보다는 다소 짧은 시간 진행하게 되고 양측이 충분히 공판장에서 그 주장을 현출하고 또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달리 서면으로 충분한 내용을 제출해 두기 때문에 심리 자체는 1시간 정도가 적절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것이 판단의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박성배] 그렇죠 검사 징계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징계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는 그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징계처분을 예정에 둔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잠정 처분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도 직무배제 정지도 징계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혐의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취소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특히 어떤 행정처분이든 그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 처분인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잠정적인 처분을 해소시킬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어제 심문도 1시간 만에 끝났고요 결과가 바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 나고 있거든요 [박성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은 오히려 심문이 종결되고 그다음 날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보다 당일날 선고된 사례들이 왕왕 있긴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다급한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집회를 강행하고자 했을 때 집회금지통고에 대해서 곧바로 내일 집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툴 때는 심문한 당일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다음날 선고되는 경우가 보통이긴 합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