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최대 10% 보험료 할증/ 안동MBC
.2021/07/27 11:40:19 작성자 : 엄지원 오는 9월부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END▶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상 시속 30km인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는 과속 1회의 경우, 보험료 5%가,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10%가 할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2~3회 위반의 경우 보험료 5%, 4회 이상은 보험료 10% 할증될 예정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