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해…10일 석방 / KBS뉴스(News)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수는 모레(10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적용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는,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200일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변호인 접견 등도 수월해지는 만큼, 정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 교수를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