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아닌 '이용시간'…행정용어 역지사지 개편
'업무시간' 아닌 '이용시간'…행정용어 역지사지 개편 [앵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권위적인 표현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본 분들 있을텐데요 정부가 국민에게 한발 다가서기 위해 이런 표현들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용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윤지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민원을 접수하고, 여권을 교부한다 ' 행정기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용어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행정기관, 즉 공무원들 게다가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선 /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구청에 오면 업무를 보는데 용어들도 어렵고…설명 듣고서는 이쪽에 와서 하고 있어요 "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가 관공서 안내판 등에 쓰이는 용어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치기로 결정한 용어는 모두 10가지 물건을 내어 준다는 뜻의 교부는 수령 또는 받는다는 말로 바꾸고, 알선은 좀 더 쉬운 표현인 소개받음으로 바꿉니다 공무원 입장에선 '업무시간'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용시간'이라는 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기관별로도 벌써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위약금 미부과' 같은 한자어를 '위약금이 없는 경우'로 풀어 쓰기로 했고, 중소기업청은 사업계약서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갑과 을' 표현을 '협약기관 대 주관기관'으로 바꿔쓰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한 용어 개편을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