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임박)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또는 폐업지원 300만원 지원금 준다!
▣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지원제외 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②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③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 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④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지원기간 : 23년 4월 초 ~ 23년 6월 ▣ 신청방법 해당 사업 원활한 신청을 위해 2부제 접수를 운영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일자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982년생의 경우 짝수 일자에 신청 가능 / 1975년생의 경우 홀수 일자에 신청 가능) [접수가능 일자]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짝수날짜 (8,10,12,14,16,18,20,22)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홀수날짜 (9,11,13,15,17,19,21,23) 신청기간 : 2023 3 8 (수) 10:00 ~ 2023 3 23 (목) 17:00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선정통지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3월 말 ~ 4월 초) ▣ 문의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 문의 : prucc@naver com ✅ 블로그: ✅ 네이버 소자공카페 : ✅ 유튜브 채널 : #여의도정보맨 #경제적자유 #재테크 #공부 #소상공인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