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위·아래에 떠넘기고 빠져나갔다 / YTN (Yes! Top News)

'법꾸라지' 우병우, 위·아래에 떠넘기고 빠져나갔다 / YTN (Yes! Top News)

■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어제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특검이 수사를 조금 미진하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병우 전 수석이 증거를 하나도 안 남겼다는 겁니까? [인터뷰]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소명의 정도 또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명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청구하기 전에 특검에서 수사를 많이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사실이 4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마지막으로 국회 불출석에 관한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예요 그중에서 직권남용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참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직권이라는 것은 직권을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인데 그러면 직권의 범위, 직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의 범위가 인사검증도 있지만 사정이랄지 그런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원래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문체부의 국과장급 5명에 대한 좌천인사랄지 또 공정위 직원에 대한 사직서 받는 것, 그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지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그냥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민간인과 관련된 사찰 관련된 부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주장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특검 자체가 2월 28일로 수사기한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청구 기각 때와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