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통령 탄핵소추안 고심…'뇌물죄'의 딜레마
야권 대통령 탄핵소추안 고심…'뇌물죄'의 딜레마 [앵커] 야권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뇌물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뇌물수수가 탄핵의 주요 요건이긴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심판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야권의 고민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로 뇌물수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언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수록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게 야권이 고민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의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 형사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야권의 탄핵안 최종 조율과정에서 뇌물죄가 최소한으로 언급되거나 나아가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훼손한 만큼 뇌물죄의 입증이 없어도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허영 /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국정을 수행한 것이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에요 " 이런 가운데 야권은 오늘 탄핵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