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 경우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 경우 (오피스텔)

[1인기업] 금년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도 여러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임대주택 등록으로 얻을수 있었던 세제혜택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내용과 함께, 개정 이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를 상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 8 18 개정된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의무 임대기간 4년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매입임대 든 건설임대 든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에서는, 매입임대 유형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등록을 하는 것은 폐지되었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장기 일반매입임대 주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건설임대의 경우는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유지되지만, 관련 세제혜택인,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은 기존보다 늘어났는데요, 영상 뒤쪽에서, 합산배제 적용 상황별 정리 부분에서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2021,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장기임대주택, #등록, #914대책,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 #아파트,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 #보완조칙, #등록기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