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본회의장 안에서 밖으로...'국회 점거 농성' 어떻게 변했나?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한국당을 빼고 결정된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점거 농성,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먼저 과거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를 추진했고 민주당은 이를 막으며 대치했는데요 두 당은 결국 본회의장에서 잠까지 자며, 초유의 동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농성 일주일 만인 22일,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해 민주당 의원들을 막는 사이 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법안이 처리됩니다 어제처럼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싸움을 벌인 적도 많았습니다 2010년 말, 새해 예산안 의결 과정입니다 국회의장석을 서로 점거하려는 의원들로 의장석은 보이지도 않죠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을 완력으로 밀어내고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이후엔 달라졌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5월, 국회의원 사직 안건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본회의장 내부가 아닌 회의장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국회 선진화법에 있습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148조의 2에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 내용이 포함됐고 165조에는 폭력 등을 행사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당은 본회의장 내부가 아닌 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예산안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은 상황, 패스트트랙 관련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