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조금 전 광주법원 도착 / YTN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조금 전 광주법원 도착 / YTN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전 씨는 조금 전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선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법원에 경찰도 많이 보이고요 삼엄해 보입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전 씨 출석 뒤에도 법원은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곳곳에 통제선이 쳐졌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조금 전 제 뒤로 보이는 문을 통해서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출석 때와 같은 통로를 이용해 법원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이 질문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지, 5·18 책임 인정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왜 이래'라며 버럭 화를 냈었고요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전 씨는 잠시 쉬면서 식사도 하고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정 내부 촬영이나 중계도 기대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재판받는 곳은 광주지방법원 201호인데요 원래 100석이 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 등 70여 석으로 줄였습니다 [앵커] 전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동안 재판 쟁점은 뭡니까? [기자] 우선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쉽게 풀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발단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에서 시작됩니다 책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유죄로 보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전 씨 주장이 허위 사실이 돼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설을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5·18을 일으킨 주범인 전두환 씨의 선고이기 때문에 광주지역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광주에서는 이번 선고를 이른바 '전두환 심판의 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두환 1심 선고와 관련해 각계 성명이 잇따랐는데요 5월 단체는 "전 씨가 단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게 아니라, 광주시민과 5·18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를 엄벌해 희생자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시민들이 법원 정문에 모일 예정인데요 5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