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규제, "개선안 마련됐지만..."

접경지 규제, "개선안 마련됐지만..."

강원도 접경지역 개선을 논의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접경지 군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방부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319 제곱 킬로미터. 축구장을 324개나 합친 크기입니다. 접경지 전체 행정구역의 48%에서 건물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단 70년 동안 접경지 주민들의 희생이 컸는데, 최근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군납 농축산물 경쟁 입찰 도입뿐 아니라 위수지역 해제와 접경지 군부대 해체까지. 접경지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문순/화천군수]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면 사전에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일방적 통행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렇다할 응대도 없었습니다. 물어본 것도 없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성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군사 규제 특례를 담았습니다. 민간인 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지금은 쓰지 않는 군부대 땅을 접경지와 협의해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철/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된다. 그 다음에 군사 기밀에 해당된다. 이렇게 근거를 대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부 부처 의견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할 말이 있고, 우리 지역민들은 지역민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양쪽이 충돌하는 부분이 이 법안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활용 군유지 활용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접경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려면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접경지 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END▶ 접경지 #군사 규제 완화 #국회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