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설업자의 실내건축공사업 추가등록 절차와 주의할 점(자본금, 기술자 특례규정 포함)

기존 건설업자의 실내건축공사업 추가등록 절차와 주의할 점(자본금, 기술자 특례규정 포함)

이미 건설업자인 법인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상담 : 589-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