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뉴스] 신협, 입출금과 예적금을 하나로! '모아모아 통장' 론칭

[신협뉴스] 신협, 입출금과 예적금을 하나로! '모아모아 통장' 론칭

📣신협중앙회가 하루만 넣어도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아모아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출금 시 복잡한 조건 없이 연 최고 5%(50만 원 이하)의 이율을 제공하며, 매일 이자가 지급되어 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또한 '모아모아통장'은 돈을 더 넣을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바벨형 금리구조로, 개인 및 가계의 생활자금 통장으로 활용하기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협은 조합원들에게 생활 속 금융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협 #어부바 #신협뉴스 #모아모아통장 #입출금 #예적금 #고금리 #일복리 #비대면상품 #생활자금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율 : ① 금액 구간 및 금리는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액 구간 및 금리를 적용 ② 금액 구간 및 금리가 변경된 경우 온뱅크를 통해 확인 가능 - 우대이율 : ①신협 첫 거래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1년 동안 우대이율 1%p 적용 ② 우대이율은 가입시점 기준 신협에 계좌가 없는 고객의 최초 1계좌에 해당 - 이자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지급되며, 모바일 앱(ON뱅크)를 통해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 명의변경, 질권설정 불가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조합의 사정 및 경제여건에 따라 판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모든 신협이 취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당첨자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회원만 가능합니다 - 선착순 캐쉬백 이벤트 대상자에 대한 안내는 별도 없으며, 대상자의 경우 2024년 12월 말 이내 모아모아통장으로 캐쉬백이 지급됩니다 - 해당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 기타 상품 및 이벤트 관련 문의 및 민원상담은 신협 상품 취급조합, 신협 고객센터(1566-6000), 신협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 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84호(2024 12 23 ) 유효기간 2024 12 24 ~ 202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