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설명회
[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높아진 불확실성·하반기 경기 개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의 전개상황과 2분기 국내 경제지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은은 31일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1.75%로 인상한 후 7개월째 동결 기조를 보였다. 금통위에서는 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를 1.50%로 인하해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높아진 경기 하방위험…하반기는 '낙관'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경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방향은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경기 하방위험이 커진 이유로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를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해외 쪽 전문가 전망을 보면 낙관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종전에 비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총재는 하반기 성장 흐름을 여전히 낙관했다. 그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며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하면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의 경우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개선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덧붙였다.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의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재는 "이 상황이 한달 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전망에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 고려…가계부채 증가율 소득 수준까지 낮아져야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건 사실이지만 금융안정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상황은 아니다"며 "가계부채가 어떤 지표와 대비해서 보더라도 과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으로 높아졌고 가처분소득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견줘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며 "여전히 명목증가율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분기 가계신용은 1천540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조3천억원 증가했다.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1분기 가계신용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4.9%로 2004년 4분기 4.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소득증가율은 4.1%로 3년 연속 가계 부채가 소득 수준을 웃돌았다. ◇금리 인하 소수의견 등장…시그널 강화할까 이날 금통위에서는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야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한 사람의 의견이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하는 건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설명한다"며 소수의견을 금통위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소수의견의 시그널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서울채권시장은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하락 폭이 커졌다.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이 장기화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금리 소수의견도 나오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역전은 금리정책에 대한 예상과 수급도 같이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국내 경기와 세계경기 흐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또 한번 낮아진다면 소수의견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했을 때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 표를 던지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