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CCTV 의무화"...제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 YTN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CCTV 의무화"...제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 YTN

꾸준히 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안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가든호텔에서 제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학대피해 노인 보호와 현장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노인학대 발굴·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 홍보를 강화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나비새김 캠페인'을 두 달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