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혐의 빠진 이유는? [9시 뉴스] / KBS 2025.01.26.
네, 그럼 강푸른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검찰 입장에선 유죄를 입증하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 검찰은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교수 등 주요 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검찰 수사 관행 상,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거나, 공소 시효가 임박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강욱 전 의원과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요 황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소 전 대면 소환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만 가지고 법정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판단에도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사건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인 거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소 혐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빠진 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떄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시를 했는데요 12 3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경비대 경찰관들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은 우리 헌법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만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검찰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