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알아야할 상식

알바가 알아야할 상식

여름방학에 알바하실때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분쟁 발생시 대처하기 어렵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를 내야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단기알바든 정직이든 누구나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부산고용노동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lbusan 부산고용노동청 페이스북   / busanmoel   부산고용노동청 인스타그램   / busanlabor   (영상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