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업무지시 땐 야근 수당"…'카톡금지법' 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지난 4일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야근으로 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이 비슷한 업무시간 이외의 카톡 업무지시 금지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최근 휴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톡으로 좀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하지 말자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실제 입법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 기사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