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 "사장이 성희롱"…사각지대 여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명 중 1명 "사장이 성희롱"…사각지대 여전 [앵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미투 운동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징계 같은 사후 처리 문제, 특히 사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해자일 때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인데요 구하림 기자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회사 사장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A씨 즉시 회사에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상대가 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 / '사장 성희롱' 피해자] "사장이라서 신고를 해봤자 바뀔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고해도 사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사장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는 피해자들은 매년 줄지 않습니다 여성 노동자 상담 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약 200건으로 성희롱 상담의 25 3%를 차지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장에 의한 성적 괴롭힘 비율이 많았는데,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장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제대로 된 구제 조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사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 대표가 조사와 징계를 진행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돼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법인 대표라면 스스로 조사와 징계 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현숙 /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사장이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현장에서 조치하기 어렵죠 법인의 법인대표 징계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꼼꼼히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내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언행이 미칠 영향을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