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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채권자취소와 강제집행 사건 [22.10.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중복 채권자취소와 강제집행 사건 별 4개 2022.8.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 원고 사해행위 수익자 피고 승소한 채권자(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신용보증기금은 9,500만원을 공동담보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그 범위내에서 매매취소 및 원상회복 승소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피고는 공동가액을 5,500만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매매취소 및 원상회복 승소함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집행합의를 함 피고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함 문제제기의 이유 2개의 사해행위 승소판결이 있고, 부집행합의가 있는 경우 각 승소판결 금액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소송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있어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수익자는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이중 가액반환의 위험이 있음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9,500만원 기준으로, 반환한 6,000만원을 공제한 3,500만원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 청구이의 가능 결국 피고는 승소금액 5,500만원 중 3,500만원 청구 가능 실무활용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원, 피고에게 3,500만원 가액 배상해야 함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공동담보가액 9,500만원 한도임 사해행위취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회복하는 제도임 문제는 가액배상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불합리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