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CCTV법 의료계, 폐지 기자회견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마지막 저지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간 수백만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중대 범죄 행위 예방과 환자 보호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수술실 불법 진료와 중대 범죄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활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태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동지훈입니다. #수술실CCTV, #의료법개정안, #의료계,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30일국회본회의, #뉴스토마토, #동지훈기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