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과 위치는?, 건축허가는?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에 길내기방법으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맹지라도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차, 사용대차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받아 사도개설을 함으로써 도로를 내거나 구거나 하천의 불하 내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음에 대해 종전 영상들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 어느 방법으로도 공로로 길 내기가 어렵다면 부득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려면, ① 맹지인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② 그래서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 이란 요건이 필요한데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① 공로란 여기서 ‘공로’라 함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고, 반드시 공공의 도로일 필요가 없고 개인 소유인 사도라도 널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면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공로로 통하는 기존(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② 먼저 기존 통로가 있어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포위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그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필요에 따라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미 기존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기존 통로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통행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맹지 #공로 #통행로 #건축허가 #효현 #대구변호사 #포항변호사 #구미변호사 #경산변호사 #안동변호사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