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 YTN

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 YTN

검찰, ’코바나 협찬’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코바나’, 2018~2019년 사이 여러 전시회 주관 당시 대기업 여러 곳이 해당 전시회들에 협찬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업들 후원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협찬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검찰이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요 [기자] 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 '야수파 걸작전'을 각각 주관했는데요 이때 대기업 여러 곳이 협찬했는데요 당시는 김 여사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차례로 역임한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당시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코바나 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게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곤 이번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관련 기업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요 검찰은 김 여사와 코바나 컨텐츠 직원·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협찬의 대가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재작년 12월에는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 진행하고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앵커] 기업들의 협찬에서 대가성이라든지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근거는 뭐였나요? [기자] 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 관련자들이 고발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이었는데요 기업 협찬의 뇌물성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수사 결과 통상적인 협찬으로 파악됐단 겁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협찬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성격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기업으로부터 협찬받는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당시 김 여사가 신고할 의무가 따로 없었단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검찰의 설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협찬 기업들 가운데 윤 지검장이 재직하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기업이 여러 곳 있었던 건데요 공교롭게도 협찬 이후 검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한 이유는 당시 의견서에 충분히 적시했다며, 불기소 처분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 없이 두 차례 서면조사만 했다며, 제기된 의혹이 다 규명됐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를 따로 진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