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회. [210805 (목) 오후 생방송3] 불법유턴 제발 좀 ㅠㅠ

493회. [210805 (목) 오후 생방송3] 불법유턴 제발 좀 ㅠㅠ

[210805 (목) 오후 생방송3] b3953 직진주행중 우측 방향지시등 b3957 2차선 불법유턴차량 b3964 교차로 직진신호 b3980 좁은 산길에서 정면충돌 b3996 편도 2차로 2차선 1 3953 직진주행중 우측 방향지시등 넣은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꺾어 들어온 사고 저희 보험사 말로는 처음에는 상대편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상대편 운전자가 “앞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상대편 운전자가 앞의 차를 제대로 못보고 급하게 방향을 꺾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른쪽에 차가 저한데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운전자는 사과도 없고 잘못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표 1 상대차 100% 잘못 2 그 앞차 때문이기에 100:0은 아니다 ========== 2 3957 2차선 불법유턴차량으로 인한 1차선 운행차량 추돌사고 블박차는 좌회전해서 2차선으로 주행을 하고있었습니다 앞서 가던 상대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질문자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상대차량이 불법 유턴을 시도하여 질문자 차량이 피하려 했으나 질문자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과 상대차량의 운전자석이 추돌하였습니다 우리보험사 측에서도 불법유턴으로 판단되나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상대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질문자 차량의 전방주시부주의 과실 10~20%를 주장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 투표 1 100:0 2 블박차에게 10~20% * 삐딱선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쭉~ 가면 되는데 브레이크등 들어오기에 혹시에 대비해 빠앙~ 해 줬더라면? 하면서 블박차 10% 얘기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100:0 의견 ======== 3 3964 교차로 직진신호 받고 주행중 갑작스런 진로변경 차량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 투표 1 상대 보험사 주장대로 70:30 2 블박차 보험사 주장대로 90:10 3 100:0 ============= 4 3980 좁은 산길에서 정면충돌시 과실비율 마주 오는 차를 주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운행했고 마침 반대쪽 차가 감속없이 오는걸 보고 급제동 및 클락션 경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충돌하였고 충돌 후에도 상대차는 RPM을 올리면서 밀고 들어와서 브레이크 조작이 아예 없던걸로 의심됩니다 우리측 보험 담당자 말이 이면도로 사고의 경우 우리차가 분명히 정지를 했고 억울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정차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정차판정 못받을 수 있고 그러면 과실비율이 5대5로 끝날 수 있다고 일단 이런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크기보다 우리가 4비율이라도 합의해서 피해자 상태인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고 경험이 많아서 최악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건 피하자고 어느정도 제 과실도 인정하라는 듯한 느낌입니다 * 투표 1 100:0 2 블박차 20% 전후 3 60:40 4 50:50 차 두 대 교행 안되는 좁은 길이죠? 블박차도 커브길 접어들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오른쪽으로 붙여 혹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살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기에 블박차에게 20% 전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100:0입니다 ======== 5 3996 편도 2차로 2차선(우회전 차선) 우회전 중 1차로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량과의 접촉사고 b 사고 당시 퇴근 시간이고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많아 2차선은 차량이 많았고 1차선은 차가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보험회사는 우회전 시 제 차가 크게 돌아 발생한 사고로 우리쪽 차량을 가해자로 지목했으며 경찰서 신고 결과 차선 위반으로 상대편 차량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했으니 지시 위반이 아니냐고 건의 했지만 1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시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회전 시 상대방 차량이 A필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차로는 편도 2차로 초입부터 노면에 1차로는 죄회전 2차로는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1차로에서 우회전 금지 2차로에서 죄회전 금지표시 없음) 현재 상대방 보험사는 제 차량이 우회전 시 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사고가 난 부분이라고 과실이 있다고 판정, 과실 부분 조율 중이며 제 보험사에서는 죄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차선의 차량이 우회전 한 부분 자체가 문제이고 죄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상대방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투표 1 100:0 2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한문철 변호사2019-10-09 05:40 우회전 금지 표시 없으면 지시위반은 아닙니다 ㅠㅠ 다만 우회전하는 다른 차들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블박차는 우회전할 때 2차로로 들어간 후 안전 확인 후 1차로로 변경했어야 하는데 곧바로 1차로쪽으로 변경한 게 꼬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A 필러에 가렸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시비될 수 있고 좌회전 신호이기에 1차로로 직진해 오는 차가 없기에 안심하고 1차로로 들어갔지만 진로변경이기에 왼쪽 깜빡이 켜고 "꺾기 전에~"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블박차에게 10~20%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과감한 판사 만나면 왼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 없기에 1차로로 들어갈 수 있다 라면서 100:0 판결도 가능해 보입니다 (슈퍼 울트라 얌체 차량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