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들 앞에서 부인 살해 30대 2심 징역 1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녀들 앞에서 부인 살해 30대 2심 징역 13년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술에 취해 피해자인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부인과 술을 마신 뒤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