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법 위반...반인도·반인륜 범죄" / YTN

대통령실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법 위반...반인도·반인륜 범죄" / YTN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부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사진에는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두 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너무나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고, 북한인권정보센터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관계자, 국정원 실무자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