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도 ‘갑질’…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에 과징금 / KBS뉴스(News)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게 됐습니다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3곳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위메프는 납품 업체에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상품 판매 대금을 최대 1년 가까이 미루고, 이에 따른 이자 38억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또, 할인 행사 비용 일부를 납품 업자에게 떠넘기고, 같은 물건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 팔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셜커머스 업체와는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 매출규모 1위인 쿠팡은 납품 업자에게 사들인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티몬은 대금 지급 지연과 함께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위메프에 대해 9천3백만 원, 쿠팡 2천백만 원, 티몬에는 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형 소셜 커머스 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제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들 업체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또 최근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 커머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업계 전체로 불공정 행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