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사망 절반이 사실상 학대 피해…제도 사각지대 심각" / EBS뉴스 2024. 01. 11
[EBS 뉴스]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심해질 때까지, 외부에 드러나기가 어려운 건데요 실제 아동의 사망은 사고사로 종결된 경우라도 범죄가 원인이었던 사례가 많아, 공적인 감시와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학대 아이가 안타깝게 숨진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미등록 그림자 아이' 전수조사에서도 적어도 119명의 아동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뤄지다 보니, 외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다면, 피해가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류정민 교수 /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아직 탯줄이 달린 아기를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진단서를 끊어달라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더 가속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사망 원인은 부정확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질 거로 생각하거든요 " 실제, 아동 사망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도 사실상 절반 정도가 학대에 의한 것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희송 실장 / 국립과학수사원 법의학과 "신생아 출산율을 기준으로 영아 사망을 보시면요 줄지가 않았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 사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 9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검토하면 그중 50%의 사망이 사실상 학대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사망한 아동이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과 복지나 관리의 사각이 있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동사망검토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는 아동이 사망하면 관련 정보를 국가 단위에서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해 놓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세인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미국은) 주 정부 차원에서는 아동 사망 검토위원회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차원에서의 검토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주 차원과 지역 차원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암수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