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피고인’ 1심서 실형…편파 논란 재점화 / KBS뉴스(News)

‘홍대 몰카 피고인’ 1심서 실형…편파 논란 재점화 / KBS뉴스(News)

몰래 카메라 사건 편파수사 규탄 여성집회의 계기가 됐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과도하다, 아니다 적정하다, 또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 모 씨. [안OO/'홍대 몰카 사건' 가해자/지난 5월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씨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구속은 편파수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네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3개월 만에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사진이 유포돼 피해가 확대 재생산된 점 등을 형량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판결 직후 편파 처벌이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5년 간 몰카를 찍어 유포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27%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수사·사법기관의 편파성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거나 도움을 드렸던 피해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벌금이 35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모든 케이스를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나체 사진을 찍고 유포까지 한데다 얼굴을 공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적정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