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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지원제도] ‘성년후견인’과 ‘치매공공후견인’ 제도 활용
‘성년후견인’과 ‘치매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다 치매로 정신이 미약해지면 재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상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 관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www.emozak.co.kr/news/articl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