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는 차별"…인권위 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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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는 차별"…인권위 조사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9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