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심 법정 구속..."대선개입 인정" / YTN
[앵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는 물론 대선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선고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2년 국정원 사이버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이 사전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만큼 법원에는 경비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원 전 원장은 재판 시작 20분 전쯤 비교적 여유있는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이 넘는 긴 판결문을 낭독한 끝에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치 개입 혐의는 물론 대선 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 개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국정원 댓글활동이 특정 대선 후보의 당락을 위한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엔 대선개입 혐의도 유죄로 나왔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대선 개입 혐의의 유무죄를 살피기 위해 재판부는 먼저 선거국면으로 볼 수 있는 기간부터 특정했습니다 선거법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유력 정당 중 한 쪽의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를 대선국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국정원 트윗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대선 관련 정치일정이나 주요 쟁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선거국면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치밀한 준비 아래 이뤄졌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 활동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이 이같은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사이버 활동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점을 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