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0년 두 딸 명의로 수백 채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 183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여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5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 co kr) #세모녀 #전세사기 #징역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